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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한 조선소 전 차장 180억원 횡령 징역형

내연녀 징역3년 6월,나머지 피고 집행유예 및 무죄
등록날짜 [ 2017년01월03일 21시35분 ]

경남 거제의 한 조선소에서 차장으로 근무하다 180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임모(49)씨에게 징역15년이 선고됐다.
 

1월3일 창원지법 통영지원에서 열린 선고재판에서 재판부는 임씨에게 징역15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 법률 위반)을 선고했고, 내연녀 김씨에게는 징역3년6월(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 법률 위반)을 선고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은 집행유예와 무죄를 선고받았다.
 

거제의 한 조선소에서 근무했던 임모(49) 전 차장은 8년동안 회삿돈을 횡령하고도 명예퇴직을 신청해 명예퇴직금 1억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횡령한 돈은 내연녀 김모씨와 짜고 부산 해운대에 빌딩을 구입하고 호화스러운 생활을 누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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