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지역 인터넷신문 발행인이 사기,무고,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 행사 등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에서 벌금 1백만원을 선고 받았다.
지난 15일 창원지법 통영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 재판에서 법원은 사기,무고는 무죄이지만, 나머지 부분은 유죄라며 이같이 선고했다.
피고인 김모(51)씨는 T모 인터넷신문 발행인으로 활동하다 2014년 지방선거에 통영시의원 후보로 선거에 출마하게 되자, 발행인은 선거에 출마 못하는 규정 때문에 이 신문사를 박모씨에게 넘길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다.
2014년 정정보도,손해배상 청구 조정사건이 제기된 피고인 김씨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출할 목적으로 T 인터넷신문 발행인 박씨가 조정사건의 대리인으로 김씨를 선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 및 대리허가신청서를 작성한 후 박씨의 서명을 기재한고 싸인한 후 언론중재위에 제출함으로써 사문서 위조와 행사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3가지 혐의 기소내용 중 사기와 무고는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사문서 위조와 행사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새로운 발행인 박씨로부터 위임을 받기 위해 지속적으로 연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또는 박씨가 이 사건 중재 모임에 불출석으로 처리될 경우 정정보도와 3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를 그대로 인정해야 하는 피고인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피해자와 연락을 취하려고 노력하다가 박씨의 명확한 의사표명이 없고 제대로 연락이 닿지 않자 이 사건 범죄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으로 박씨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있다고 보기 어렵거나 있더라도 미약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사기부문 무죄에 대해
피고인이 2014년 2월경 피해자 박씨에게 ‘통영시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언론사의 발행인에서 사퇴해야 해서 내가 발행인으로 있는 신무사를 1천만원에 양도하려고 한다’는 취지로 말했지만, 사실 피고인은 시의원 후보로 등록한 이후에도 신문사의 발행인만을 변경한 채 이 인터넷신문을 선거에 이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이 신문사를 양도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 박씨로부터 양도대금 중 일부인 4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했다는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진정한 의사로 양도계약을 맺고 발행인 지위 등을 양도한 이상 처음부터 양도할 의사없이 대금 일부를 편취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결정했다.
-무고 부분에 대한 무죄에 대해
피고인은 2014년 4월경 피해자 박씨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박씨가 시의원후보 경쟁자인 유모씨와 공모해 피고인을 지방선거에서 낙선시킬 목적으로 박씨가 발행인으로 있던 이 신문사가 허위보도로 인해 유씨에게 3천만원을 배상하게 됐다는 내용과 관련 기사를 링크한 문자를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송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했다. 하지만 피해자 박씨는 유씨와 위 문자 전송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무고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이 사건 각 증거와 기록을 종합하면 피고인으로서는 박씨와 유씨가 공모했다고 의심할 여지가 충분히 있어 보이며, 피고인이 공모가 의심되니 이를 조사해 달라고 고소장을 낸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해 어느모로 보나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김씨는 선거에 낙선한 후 새로운 인터넷신문을 등록해 활동해 오다 최근에는 주간지를 발행하고 있다. 지역에서는 이 발행인에 대해 많은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인으로 활동할 수 있느냐며 언론인의 도덕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하 판결문
피고인 김씨는 2014년 3월 13일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언론중재위원회 경남중재부에 제출할 목적으로 ‘T인터넷신문의 발행인인 박모씨가 피고인을 2014경남조정20·21 정정·손배 청구 조정사건의 대리인으로 선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 및 대리허가신청서를 작성한 후 검은색 볼펜으로 “위임인 및 대리허가신청인 : 박씨(T모 발행인)” 옆에 박씨의 서명을 기재한 후 이를 팩스를 이용하여 언론중재위원회 경남중재부 소속 직원에게 제출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박씨 명의의 위임장 및 대리허가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모용자 박씨로부터 위임을 받기 위해 지속해서 연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또는 피모용자 박씨가 이 사건 중재 모임에 불출석으로 처리될 경우 정정보도와 3,0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를 그대로 들여야 하는 피고인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피해자와 연락을 취하려고 노력하다가 박○○의 명확한 의사 표명이 없고 제대로 연락이 닿지 않자 이 사건 범죄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으로 피모용자 박씨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있다고 보기 어렵거나 있더라도 미약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가. 사기
피고인은 2014. 2.경 경남 통영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박○○에게 ‘기초단체 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언론사의 발행인에서 사퇴해야 해서 내가 발행인으로 있는 T 인터넷신문을 1,000만 원에 양도하려고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초단체 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한 이후에도 T 인터넷신문의 발행인만을 변경한 채 TYN 통영뉴스를 선거에 이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T 인터넷신문을 양도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도대금 중 일부로 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무고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박○○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유○○과 공모하여 피고인을 지방선거에서 낙선시킬 목적으로 2014. 3. 21. 피고인이 발행인으로 있던 T 인터넷신문이 허위보도로 인하여 유○○에게 3,000만 원을 배상하게 되었다는 내용과 관련 기사를 링크한 문자를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송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유○○과 위 문자 전송을 공모한 사실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4. 8.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에 있는 통영경찰서 민원실에서 고소장 접수 담당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사기 부분
검사가 제출한 이 사건 각 증거와 기록을 종합하면, ① 피고인은 통영시 기초단체의원 출마를 준비하면서 운영할 수 없게 된 T 인터넷신문을 피해자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2014. 3. 3.경 피해자와 T 인터넷신문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이어 피고인은 2014. 3. 5. 피해자 명의로 사업자지위 승계 및 변경등록을 마쳐주었으며, 2014. 3. 6. 양도대금의 일부로 400만 원을 받은 사실, ③ 이후 위 계약은 해지나 해제 등의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의 잔대금 요구에 피해자가 응하지도 않았으며, T 인터넷신문이 2016. 9. 20. 폐간될 때까지 피해자 명의의 발행인이 그대로 유지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면, 기초단체 선거에 출마하여 더는 운영할 수 없게 될 T 인터넷신문을 피고인이 양도할 의사가 없었다거나 피해자를 기망하여 양도대금 4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T 인터넷신문의 양도․양수계약 체결 이후에도 도메인 주소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것으로 봐서 피고인에게 실제 양도․양수의 의사가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는 이미 발행인 지위를 양수받은 피해자가 도메인 주소 등을 관리하는 외주업체 연락하여 쉽게 도메인 주소나 비밀번호를 변경할 수 있고, 그 밖에 피해자가 발행인으로서 필요한 조치도 할 수 있는 점에 비춰봐서도 쉽게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하기는 곤란하다.
피고인이 이후 유○○과 피해자의 공모에 대한 의심으로 T 인터넷신문의 양도에 대하여 의구심을 갖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으로서는 그 전에 이미 발행인 지위 양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였고(그 점 때문에 이 사건 중재 모임에 이미 발행인이 아닌 피고인이 참석할 수 없었다), 위와 같이 진정한 의사로 양도계약을 맺고 발행인 지위 등을 양도한 이상 처음부터 양도할 의사 없이 대금 일부를 편취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나. 무고 부분
검사가 제출한 이 사건 각 증거와 기록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정황을 종합하면, 피고인으로서는 박○○와 유○○가 공모하였다고 의심할 여지가 충분히 있어 보인다.
① 피고인으로부터 2014. 3. 3.경 T 인터넷신문의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박○○로서는 만약 유○○가 제기한 언론중재위원회 경남중재부의 2차 기일인 2014. 3. 13. T 인터넷신문 대표자가 출석하지 않는다면 당시 발행인 지위에 있는 박○○는 유○○에게 3,000만 원의 손해배상의무를 지게 되므로, 불과 며칠 전까지 T 인터넷신문을 운영한 피고인에게 박○○가 연락받기를 거부하면서까지 중재부 참석에 대한 대리인 권한 위임을 거부할 사유를 찾기 어렵다.
② 박○○는 유○○와의 공모 또는 연락 사실 자체를 부인하나, 유○○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2014. 3. 13. 전후하여 박○○와 연락하여 박○○가 피고인에게 중재부 참석 위임장을 작성해준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아 중재위원회에 제출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76쪽)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연락은 그토록 피하던 박○○가 유○○에게는 만약 불출석으로 종결된다면 그 결과는 T 인터넷신문 발행인 지위에 있는 박○○에게 전적으로 불리하게 될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준 점에 비춰, 피고인으로서는 박○○와 유○○의 공모를 의심하기에 충분하였다고 주장하는바, 그러한 주장에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
또한, T 인터넷신문이 허위보도로 손해배상의무를 지게 된 것이 아니라 중재부 2차 불출석에 따라 신청인의 청구가 그대로 인용되어 손해배상의무를 지게 된 점 등에 비춰보면, 유○○ 측의 ‘허위보도로 인한 3,000만 원 배상’이라는 내용의 문자 발송 경위에 대하여 박○○와의 공모가 의심되니 이를 조사해 달라고 고소장을 낸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여 어느 모로 보나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소결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살펴보아도 이 부분(사기와 무고)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진실한 것으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입증할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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