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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기고>정유(丁酉)년 달라지는 교통법규

우리 모두 안전하고 행복한 한해 보낼 수 있길 기원해 보며 구체적 법규에 주석 달아 보다!!
등록날짜 [ 2017년01월03일 23시00분 ]

2017년 정유년 새해가 밝았다. 매년 새해가 되면 많은 제도가 개선되고 새롭게 다듬어진다. 달라진 규정에 처벌되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올해 바뀌는 규정들을 살펴보고 숙지하는 시간을 갖아 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먼저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 된다. 지난 5년간,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 중 33.2%가 안전벨트를 미 착용했다고 한다.

이에 심각성을 인지한 정부 당국은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만 시행되던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가 모든 도로에 적용되며 안전벨트 미 착용시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또한 단속카메라 범위가 확대된다.
현행 신호위반과 속도위반 등 9개 이던 단속카메라 항목이 5개 항목이 추가되어 총 14개의 항목의 카메라 단속이 진행된다. 추가되는 내용은 오토바이 보도 침범, 지정 차로 위반,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적재물 추락방지 조치 위반, 보호자 보호 불이행의 항목이 추가되어 경찰 단속뿐만 아니라 단속카메라를 통한 단속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원이하의 과태료 및 범칙금이 부과된다.

마지막으로 제 3자의 블랙박스를 통해 교통법규 위반으로 적발된 경우 위반 운전자가 경찰에 출석해야 과태료 부과가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공익신고에 대해 법규 위반이 명백한 경우, 위반 운전자의 경찰서 출석 후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변경되었다.

새벽을 알리는 우렁찬 닭 울음소리로 새 아침과 새 시대의 시작을 알리고 그 속에서 피어날 희망과 빛이 기대되는 정유년이다. 힘차게 떠오르는 붉은 태양과 더불어 새롭게 변경되는 교통법규 인식으로 우리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한해를 보낼 수 있길 기원해보며 주석을 달아본다.
 <편집자 주>
◆ 2017년 신설되고 변경되는 규정


우선 긴급자동차 양보 방법이 변경된다. 올해 6월 3일부터는 교차로 외의 도로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 긴급자동차가 우선통행할 수 있도록 양보해야 한다. 긴급 자동차의 통행을 위해 우측가장자리로 양보해야 하는 현행 규정에서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양보하도록 강화된다. 또한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종료 후 어린이 하차 확인 의무가 신설됐다.

◆ 과태료 부과 항목 확대

과태료 부과 항목이 현행 9개에서 14개로 확대된다.
2017년부터 5개 항복이 추가돼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번에 추가된 항목으로는 통행구분위반(13조 1항)과 지정차로위반(14조 2항), 교차로통행방법위반(25조 제1·2항), 보행자보호 불이행(27조 1항), 적재물추락방지조치위반(39조 4항) 등이다.

 
◆2017년  강화된 처벌

적재물 안전조치 위반으로 인한 인피 교통사고는 피해자 의사에 관계없이 공소 제기(교특법, 2017.12. 3일 시행)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된다. 적재물 안전조치 위반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나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에는 교특법상 종합보험 가입의 특례규정이 배제되고, 피해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공소제기가 가능하다.      
 

◆2017년  신설되고 변경되는 규정

우선 긴급자동차 양보 방법이 변경된다. 올해 6월 3일부터는 교차로 외의 도로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 긴급자동차가 우선통행할 수 있도록 양보해야 한다. 긴급 자동차의 통행을 위해 우측가장자리로 양보해야 하는 현행 규정에서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양보하도록 강화된다. 또한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종료 후 어린이 하차 확인 의무가 신설됐다. 이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전자는 운행을 종료한 경우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한 것을 확인해야 한다. 
 

◆ 더 강화된 처벌

적재물 안전조치 위반으로 인한 인피 교통사고는 피해자 의사에 관계없이 공소 제기(교특법, 2017.12. 3일 시행)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된다. 적재물 안전조치 위반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나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에는 교특법상 종합보험 가입의 특례규정이 배제되고, 피해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공소제기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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