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마을에서 운영되고 있는 실외 포장마차가 도마에 올랐다.
통영시 사량면 진촌마을 물량장, 내지마을 물량장과 대항마을 도로변에 무허가 포장마차가 영업을 하고 있으나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진촌마을 물량장은 통영시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주말마다 10여 곳의 포장마차가 영업하고 있다. 내지마을 물량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10여곳의 포장마차가 매일 영업을 하고 있다.
또 대항마을에는 도로변에 고정식 포장마차 6곳이 운영되고 있다.
이들 포장마차는 보건소의 위생검사는 물론 당국의 어떤 통제도 받지 않고 있어 이곳을 이용한 사람들의 건강에 이상이 생기면 더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으며, 포장마차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 등을 바다로 투기하거나 흘러보내고 있어 환경오염도 유발하고 있는 실정이라 관계당국의 조속한 처리가 요구된다.
내지마을 물량장 포장마차의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올해 초 무단점유에 대해 배상금 200만원을 부과했으며, 자진철거 명령을 내렸으나, 배상금만 납부한 채 계속 영업을 하고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자진철거를 하지 않으면 또 배상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진촌마을 물량장의 포장마차는 통영시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시 관계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항마을 도로변 포장마차는 도로의 지장물로 통영시에서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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