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시장 심규언)는 동절기 저소득 가구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여 주고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차상위 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난방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해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 거주하는 차상위 계층으로 책정된 자 중 시장이 정하는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에 해당되며, 「에너지법」,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긴급복지지원법」등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지 않는 가구를 대상.
2017년도 기준 중위소득 기준을 적용하여 소득인정액(중위소득의 50% 이하 가구), 보유 자동차(승용자동차 1,600cc 미만/ 장애인 사용차량 2,000cc 미만),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 등을 기준으로 약 450가구를 선정한다.
해당자는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며, 난방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동절기 4개월(1, 2, 11, 12월)동안 월 10만원(현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김시하 복지과장은 “동해시에서는 2007년부터 매년 차상위 계층에게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로써 다소나마 에너지 사각지대 가정에게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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