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집행관실 사무원 등이 공모해 입찰금액을 미리 알려주고 낙찰 받게 하는 방법으로 경매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4명이 구속됐다.
경남 통영경찰서는 경매방해 혐의로 창원지법 통영지원 집행관실 사무원 전모(52),송모(53)씨와 건설업을 하는 브로커 추모(39)씨, 주유소 업자 김모(59)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사무원 전씨는 지인인 김씨가 경매에 낙찰받게 할 목적으로 같은 집행관실 소속 송씨에게 특정 참가자 A(38)씨의 입찰 금액을 사전 확인해 유출하도록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매 진행업무를 보던 송씨는 2016년 1월 28일 오전 통영지원 경매법정에서 거제시 두모동 15억상당의 주유소 입찰과정에서 A씨가 접수한 입찰 봉투를 열어 금액을 확인하고, 전씨측 브로커인 추씨에게 금액 정보를 문자메시지로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브로커인 추씨는 법원 밖 차량에 함께 있던 김씨에게 이를 알려주고 입찰 마감 직전 해당 금액보다 불과 0.2% 많은 금액을 써내도록 도왔다.
김씨는 결국 최초 감정가 15억5천만원 규모의 주유소를 최종 낙찰받았는데 전씨와 김씨 등의 이런 행위는 경매에서 떨어진 A씨가 경찰에 상담을 요청하며 덜미를 잡혔다.
A씨는 당시 송씨가 본인 앞에서 직접 봉투를 열어본 점과 낙찰가가 본인이 써낸 금액과 큰 차이가 없는 점을 수상히 여긴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2월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경매법정 내 CCTV를 확보해 송씨가 봉투를 열어 입찰 금액을 확인하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장면을 확인했다. 또 통신수사 등을 거쳐 추가 가담자를 검거했다.
김씨는 경매에 앞서 사전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A씨를 유력 낙찰자로 보고 A씨의 입찰금액을 파악해 알려준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사건이 불거지자 사무원 송씨는 지난해 12월 권고사직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평소에도 돈을 잘 쓰는 사람으로 의심을 받아왔다는 제보도 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김씨의 아내(54) 역시 김씨 등과 공모관계에 있었다고 보고 경매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한편, 공정성이 보장해야 하는 경매과정에서 집행관실 사무원들이 경매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 한 시민은 입찰봉투를 경매시작 전에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 봉투를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법원의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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