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반떼 값으로 벤츠준다’ 유혹 대표 징역 구형
자동차공동구매프로그램이라 소개하면서 ‘아반떼 값으로 벤츠를 구입할 수 있다’고 유혹해 수입자동차 판매업체 대표와 이사가 기소돼 재판을 받아오다 검찰이 징역 6년과 징역 1년을 구형했다.
1월 25일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의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모(46) 대표와 진모(43)이사에게 이같이 구형했는데 이들은 가입비 1,790만원을 내고 본인을 포함해 7명이 가입하면 최초 가입자에게 6,800만원 상당의 벤츠 차량을 주거나 현금 5,500만원을 주는 방식으로 운영해 총705명이 가입해 총가입비가 149억원에 달했으며, 이중 440명은 가입비 86억원을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
한편, 자동차공동구매프로그램의 1심 선고는 2월 8일 통영지원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