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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칙이란 자신의 편의와 이익 추구를 위해 규칙을 어기는 행위를 말한다.
스포츠 경기에서 반칙행위는 심판으로부터 주의나 경고, 퇴장을 받으면 그만이지만 사회에서 반칙행위는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여 구성원간의 준법의식을 악화시키고 사회공동체의 규범을 무너뜨린다.
더 나아가 선량하고 성실한 사람에게 상대적 박탈감과 좌절감을 안겨주고 구성원 간 불신과 갈등을 조장하여 우리사회를 병들게 한다.
경찰에서는 이처럼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생활’. ‘교통’. ‘사이버’ 분야에서의 국민의 평온한 삶을 위협하는 행위를 ‘3대 반칙’ 행위로 규정하고 지난 2. 7부터 5. 17까지 100일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생활반칙’ 행위는 국민안전을 위협하고 구성원 간 불신을 조장하는 건축분야의 리베이트나 부정입찰 등 안전비리, 입시. 채용 관련 학사비리, 서민상대 폭행. 협박. 갈취 등 서민침해사범을 대상으로 하고
‘교통반칙’ 행위는 교통질서를 저해하고 대형사고를 유발하는 음주운전과 난폭운전, 보복운전, 끼어들기, 전용차로위반, 갓길운전 등 얌체운전을 대상으로 한다
‘사이버반칙’ 행위는 피해확산이 빠르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인터넷 먹튀, 사이버상에서의 명예훼손, 모욕,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금융사기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나하나 쯤이야” “법을 지키면 손해” 라는 반칙과 꼼수는 국민생활의 안전과 평온을 위협하고 사회공동체의 신뢰를 저해하는 위법한 행위임을 명심하고 단속에 앞서 사회구성원으로서 스스로 법을 지키려는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