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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판관 만장일치 탄핵인용, 박근혜 파면(종합)

- 10일 오전 11시, 헌정사상 첫 대통령 파면
등록날짜 [ 2017년03월10일 16시49분 ]

- 1차∼19차까지 촛불집회 1,565만 1,760명 참가한 촛불혁명의 승리
- 헌법·법률 앞에 만인이 평등,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닌 헌법질서 수호 문제
- 앞으로 60일 안에 제19대 대통령 선거 치러야
- 모든 국민과 정치권 이제 국론통합에 앞장서야


 9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재동에 위치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지난해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 가결로 시작된 탄핵심판정국을 헌재는 ‘사건번호 2016헌나1, 사건명 대통령(박근혜)탄핵’ 사건 최종선고를 진행해 재판관 8인 만장일치로 탄핵인용하고, 헌재는 이정미 재판관이 낭독한 선고문에서 주문 “피청구인 박근혜(대통령)를 파면한다”고 선고해 헌정사상 첫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렸다.
 

 이정미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이 대심판정에서 읽는 선고문에서 『 재판관들은 지난 90여일 동안 이 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해왔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도 저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많은 번민과 고뇌의 시간을 보내셨으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저희 재판관들은 이 사건이 재판소의 접수된 지난해 12월 9일 이후 오늘까지, 휴일 제외한 60여일간 매일 재판관 평의를 진행했다. 그간 3차례 준비기일과 17차례 거친 변론기일 열어. 그 과정에서 청구인 측 증거인 갑 제 174 호증에 이르는 서증과 12명의 증인, 5건의 문서송부 촉탁 결정 및 1건의 사실조회 결정, 피청구인측 증거인 을 제 60호증에 이르는 서증과 17명의 증인 6건의 문서 송부 촉탁 결정 및 68건의 사실조회 결정을 통한 증거 조사를 했다.』고 밝혔다.  
 

 증거조사에 대하여 『3차례 준비기일과 17차례 거친 변론기일 열어. 그 과정에서 청구인 측 증거인 갑 제 174 호증에 이르는 서증과 12명의 증인, 5건의 문서송부 촉탁 결정 및 1건의 사실조회 결정, 피청구인측 증거인 을 제 60호증에 이르는 서증과 17명의 증인 6건의 문서 송부 촉탁 결정 및 68건의 사실조회 결정을 통한 증거 조사를 했다.  소추위원과 양 측 대리인들의 변론을 경청했으며, 증거 조사된 자료는 4만8000여쪽, 제출된 탄원서 등 자료들도 40박스 분량에 이른다.』고 강조했다.
 

 선고이후 국민이 지켜나아가얄 가치에 대하여 『 재판부는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에 따라 이뤄진 오늘의 이 선고가 더 이상의 국론 분열과 혼란을 종식시키고, 화합과 치유의 길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돼길 바란다.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헌법과 법치주의는 흔들려서는 안될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가야 할 가치라고 생각한다. 지금부터 선고를 시작하겠다.』밝혔다.
 

 탄핵 소추 안의 가결 절차 흠결 여부에 대하여 『소추의결서에 기재된 소추 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대해 헌법상 탄핵 소추 사유는 공무원이 그 직무 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사실이고, 여기서 법률은 형사법에 한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탄핵 결정은 대상자를 공직으로부터 파면하는 것이지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 소추 의결서의 헌법 위배 행위 부분이 분명하게 유형별로 구분되지 않은 측면이 없지 않지만, 법률 위배행위 부분과 종합해보면 소추 사유 특정할 수 있다. 』라고 말했다.
 

 이 사건의 국회 탄핵소추 토론 표결 의결 절차 흠결여부는 『의결 당시 상황 보면 토론 없이 표결 없이 이뤄진 것은 사실이나 국회법상 반드시 토론 거쳐야 한다는 규정은 없고, 당시 토론 희망한 의원은 한 사람도 없었고, 의장이 토론 희망에 못하게 한 사실도 없었다. 탄핵 사유는 소추 사유가 여러 개 있을 경우 사유별로 표결할 것인지 여러 사유를 하나의 소추안으로 표결할 것인지는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달린 것이고, 표결 방법에 관한 어떤 명문 규정도 없다.』고 밝혔다.
 

 8인 재판관에 의한 선고가 공정한 재판인지 여부는 『헌재는 헌법상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돼 있다. 헌법과 법률에서는 이 경우 대비 규정을 탄핵 결정할 때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고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8명 재판관으로 이 사건 심리 결정하는데 헌법과 법률상 아무 문제 없는 이상 헌재로서는 헌정 위기 상황을 계속해서 방치할 수는 없다. 』고 거듭 밝혔다.
 

 헌재는 선고문에서 탄핵 사유에 관해 탄핵 사유별로 다음과 같다.
『우선 탄핵 사유별로 피청구인의 직무 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겠다.
①공무원 임명권을 남용에 대하여 직업 공무원 제도 본질을 침해했다는 점에 대해 문화부 노국장과 진과장이 피청구인 지시에 따라 문책성 인사를 당하고 장관 유진용은 면직됐고, 1급 공무원 6명 사직서 제출받아 그 중 3명의 사직서 수리된 사실은 인정되나 피청구인이 노국장과 진과장이 최서원의 사익 추구에 방해가 됐기 때문에 인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② 언론 자유 침해하였다는 점에 관해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압력을 행사해 세계일보 사장을 해임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사건 나타난 모든 증거 종합하더라도 세계일보에 구체적으로 누가 압력을 행사했는지 분명하지 않고, 피청구인이 관여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③ 세월호 사건 생명권 보호 의무와 직책 성실 의무에 관해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해 304명이 희생되는 참사가 발생했다. 당시 피청구인은 관저에 머물러 있었다. 피청구인은 국가가 국민 생명과 신체의 안전 보호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행사하고 직책을 수행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나 국민 생명이 위협 재난 상황이 발생했다고 해 피청구인이 직접 구조활동에 참여해야 하는 등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위 의무까지 바로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

④ 피청구인은 헌법상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그런데 성실의 개념은 상대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성실한 직책 수행의무 같은 추상적 의무규정의 위반 이유로 탄핵 소추 하는 데 어려운 점 있어 직책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그 자체로는 소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했다. 세월호 사고는 참혹하기 그지없으나 세월호 참사 당일 피청구인이 직책을 성실히 수행했는지 여부는 탄핵 절차 심판 절차 판단 대상 되지 않는다.』 고 위 4건에 대하여는 탄핵 소추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먼저 밝혔다.
 

 계속해서 탄핵소추사유가 된다고 본 탄핵 사유별로 밝힌 것은
『① 지금부터는 피청구인의 최서원 국정개입 허용과 권한 남용에 관해 피청구인에게 보고되는 서류는 대부분 부속비서관 정호성이 피청구인에 전달했는데 정호성은 2013년 1월경부터 2016년 4월경까지 각종 인사자료, 국무회의 자료, 대통령 해외 순방 일정과 미국 국무부 장관 접견 자료 등 공무상 비밀 담고 있는 자료를 최서원에게 전달했다. 최서원은 그 문건을 보고 이에 관한 의견을 주거나 내용 수정하기도 했고, 피청구인의 일정 조정하는 등 직무 활동에 관여하기도 했다.

② 또한 최서원은 공직후보자를 추천하기도 했는데, 그중 일부는 최서원의 이권 추구를 도왔다. 피청구인은 최서원으로부터 케이디 코퍼레이션이라는 자동차 부품 회사의 대기업 납품을 부탁받고, 안종범을 시켜 현대자동차 그룹 거래 부탁했다. 피청구인은 안종범에게 문화 체육 관련 재단법인을 설립하라는 지시를 해 대기업들로부터 486억원을 출연받아 재단법인 미르 288억원을 출연받아 재단법인 케이스포츠를 설립하게 했다.
그러나 두 재단법인 임직원 임면, 사업추진, 자금집행 업무 지시 등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은 피청구인과 최서원이 했고, 재단법인에 출연한 기업은 전혀 관여하지 못했다.

③ 최서원은 미르가 설립되기 직전에 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 설립해 운영했다. 최서원은 자신이 추천한 임원을 통해 미르를 장악하고 자신 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와 용역 계약 체결하도록 해 이익을 취했다. 그리고 최서원의 요청에 따라 피청구인은 안종범 통해 케이티에 특정인 두 사람을 채용하게 한 뒤, 광고업무를 담당하도록 요구했다. 그 뒤 플레이그라운드는 케이티 광고대행사로 선정되어 케이티로부터 68억원 이르는 광고를 수주했다. 또 안종범은 피청구인 지시로 현대 자동차 그룹에 플레이그라운드 소개 자료를 전달했고, 현대와 기아자동차는 신생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에 9억여원에 달하는 광고 발주했다.

④ 한편 최서원은 케이스포츠 설립 하루 전에 더 블루케이 설립해 운영했다. 최서원은 노승일과 박헌영을 케이스포츠 직원으로 채용해 더블루케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피청구인은 안종범을 통해 그랜드코리아레저와 포스코가 스포츠팀 창단하도록 하고, 더블루케이가 스포츠팀의 소속 선수 에이전트나 운영을 맡기도록 했다. 최서원은 문체부 제2차관 김종을 통해 지역 스포츠클럽 전면 개편에 대한 문체부 내부 문건을 전달받아 케이스포츠가 이에 관여해 더 블루 이익을 취할 방안 마련했다. 또 피청구인은 롯데 회장을 독대해 5대 거점 체육 인재 육성사업과 관련해 하남시에 체육시설을 건립하려고 하니 자금 지원해달라고 요구해 롯데는 케이에 70억 송금했다.』고 탄핵사유별로 모두 밝혔다.
 

 다음으로 피청구인의 이러한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 되는지 보겠다.
『헌법은 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해 공익 실현 의무 천명하고 있고, 이 의무는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자윤리법 등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 피청구인의 행위는 최서원의 이익 위해 대통령의 지위 권한 남용한 것으로서 공정한 직무 수행이라 할 수 없으며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배한 것이다. 또 재단법인 미르와 케이 설립 최서원 이권 개입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피청구인의 행위는 기업 재산권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기업 경영의 자율권을 침해한 것. 피청구인 지시 또는 방치에 따라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많은 문건이 최서원에 유출된 점은 국가공무원법 비밀 엄수 의무 위배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해 보겠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해야 함은 물론, 공무수행은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의 평가 받아야 한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최서원의 국정개입 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그에 관한 의혹 제기될 때마다 이를 부인하며 오히려 의혹 제기를 비난했다. 이로 인해 국회 등 헌법기관에 의한 견제나 언론에 의한 감시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다.

또한 피청구인은 미르와 케이스포츠 설립 플레이그라운드와 더블루케이 및 케이디 코퍼레이션 지원 등과 같은 최서원의 사익 추구에 관여하고 지원했다.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는 재임 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뤄졌고, 국회와 언론 지적에도 불구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들을 단속해왔다. 그 결과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른 안종범, 김종, 정호성 등이 부패 범죄 혐의고 구속 기소되는 중대한 사태에 이르렀다. 
 

 이러한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 행위는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이다. 한편 피청구인은 대국민담화에서 진상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했으나 정작 검찰과 특검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했다. 이 사건 소추와 관련한 피청구인 일련 언행 보면 법 위배 행위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헌법 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라고 봐야한다. 피청구인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 중대함으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이다.』고 밝혔다.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주문 선고한다.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 결정에는 세월호 참사 관련해서 피청구인은 생명권 보호의무를 위반하진 않았지만, 헌법상 성실한 직책 수행 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 위반했고, 다만 그런 사유만으로는 파면사유를 구성하기 어렵다는 김이수 이진성 보충 의견이 있다. 이 사건 탄핵심판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 문제 아니라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문제로서, 정치적 폐습을 청산하기 위하여 파면 결정할 수 밖에 없다는 안창호의 보충 의견이 있다. 이것으로 선고를 모두 마친다.』고 밝혔다.
 

 간략하게 요약하면 피청구인 박대통령의 탄핵 파면 사유는 ‘최서원의 국정 개입 허용과 권한 남용, 재임기간 전반에 걸친 지속적인 헌법과 법률 위배, 국회와 언론 지적에도 불구 사실을 은폐, 위헌 위법 행위는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 부분이다.
 

 또한 이번 탄핵선고는 ‘모든 국민과 공직자는 헌법·법률 앞에 만인이 평등하고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닌 헌법질서 수호 문제라는 법치주의의 가치를 명확하게 보여준 판결’이다.
 

 박대통령의 파면으로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은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친 대통령 본인에 대한 연금(‘보수연액’의 95%, 월 약 1200만원 정도)과 유족연금, 사무실 제공, 기념사업 지원, 비서관 3명 및 운전기사 1명, 경호 경비 10년, 사후 국립현충원 안장 등 지원 중 경호 경비 5년간간 지원 받고 나머지 예우는 모두 박탈된다.
 

 이로써 박근혜 대통령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심판선고에 의거 파면된 대통령이 되었다. 대통령이 공석이 됨에 따라 대통령 선거는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선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치러지게 된다.
 

 지난해 10월 29일(토) 150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이 박근혜 정권의 최순실과 청와대 비서진에 의한 국정농단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집회’로 촉발된 박근혜 대통령 탄핵정국이 지난해 12월 9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압도적 다수(300인중 234인 찬성)로 탄핵소추 가결된지 92일만에 탄핵심판정국이 대단원의 막을 내린 촛불혁명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이제는 탄핵 찬성과 반대 측 모두 모든 국민과 정치권은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국론통합에 앞장서야 나아가야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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