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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창 전남도의원,「전라남도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대표 발의

지방문화원과 문화원연합회 지원·육성하기 위한 도지사의 책무와 시책 수립, 설립 인가, 보조금 지원 등
등록날짜 [ 2021년04월22일 11시36분 ]

전남도의회 이현창 경제관광문화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구례)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1일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여 제정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에는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약칭 : 지방일괄이양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사무가 국가에서 시·도로 이양됨에 도 조례로 제정하였으며, 지방문화원과 문화원연합회를 지원·육성하기 위한 도지사의 책무와 시책 수립, 설립 인가,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현재 도내에는 각 시·군별 모두 22개의 지방문화원과 문화원들의 상호협력을 위한 전남연합회가 운영 중이다. 조례를 발의한 이현창 위원장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지방문화원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과 지역 주도의 지방문화원 육성을 위한 제도 마련으로 지방문화의 분권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방문화원이 전라남도의 우수한 문화콘텐츠와 지역의 고유문화를 발굴·보전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현창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는 오는 4월 30일 제351회 도의회 본회의에서 심사 후 제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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