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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도의병 선양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본회의 통과

우승희 전남도의원 대표발의, 남도의병 희생정신 놓치지 않도록 발굴 범위 확대
등록날짜 [ 2021년05월21일 11시08분 ]

전남 도내 의병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빠짐없이 발굴하고 선양하기 위해 남도의병의 범위가 임진왜란(1592년)에서 을묘왜변(1555년)으로 확대된다.



 전라남도의회는 21일 우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남도의병 선양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3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현행 조례상 남도의병의 범위는 1592년 임진왜란부터 1919년 3·1운동 이전까지다. 그러나 이보다 37년 앞선 1955년 을묘왜변 당시 영암읍성에서 왜구를 물리친 양달사 장군의 활동이 포함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이를 확대하게 된 것이다.



우승희 의원은 “의병은 국란 당시 외적에 대항하여 자발적으로 싸운 이름 없는 민중들의 숭고한 역사다.”며, “양달사 장군뿐만 아니라 전남 곳곳의 향토역사 자료를 소홀함 없이 폭넓게 발굴하여 남도의병을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선양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라남도는 남도의병 역사공원을 나주시로 확정하고, 남도의병박물관 건립을 위해 문집, 서적, 잡지·신문, 사진첩, 지도, 지적도, 보고서 등 다양한 유물을 수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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