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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 ‘지역 공공 의대 법 법안’ 발의

국가와 지자체가 설립 운영하는 공공의대 및 공공 의전원 설립·운영해 지역에 필요한 의료서비스 제공
등록날짜 [ 2023년07월27일 08시26분 ]
 대한민국에서 치료할 의사가 부족하여 병원 뺑뺑이를 돌다 치료를 받지 못하고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일들이 언론을 통해 전해지고 있다. 의대 정원은 18년간 단 한 명도 늘지 않았으며, 의료체계 또한 수도권에 편중돼 지역 간 불균형이 심각한 실정이다.

국민 7명 중 1명이 300병상 이상 대형 종합병원이 없는 의료취약지에 살고 있으며, 의료취약지는 의료인력 확보의 어려움으로 응급·심뇌혈관 등 필수 의료서비스의 지역 간 불균형은 나날이 확대되고 지역 의료 서비스의 질은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이에 정의당 강은미의원은 의료의 불평등을 깨기 위해 지역 공공의대 설치와 실질적 지역 의사 양성을 위한 <공공의과대학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오늘(26일) 발의하였다. 제정안인 <지역공공의대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대 및 공공의전원을 설립·운영하여 지역에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윤석열정부는 이권 카르텔을 없애겠다고 누누이 강조하고 있다.

18년간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의사 정원 확대를 막아 온 의사협회, 2020년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의대 정수 확대에 반발해 파업에 나선 의사협회, 의대 정수 확대에 대한 내부 불만으로 집행부 불신임안이 발의된 7월 이후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 단 한 차례도 나오지 않는 의사협회. 이제는 기득권 세력의 카르텔을 깰 시기이다.

의사협회라는 기득권 카르텔은 국민의 생명을 담보삼아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의당 전남도당은(위원장 박명기) 불평등한 의료 현실을 바꾸기 위해 <지역공공의대법>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다. 또한 윤석열정부에게 요구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의사협회라는 기득권에만 맡길 수가 없다. 현실은 너무 참담하기 때문이다. 이제 의사협회라는 기득권 카르텔을 깰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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