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 중대재해처벌법 」 유예를 요청했다 . 이에 강은미 의원은 “ 영세기업은 핑계이고 , 일하다 죽지 않을 권리를 내팽개치는 행위 ” 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
또한 , “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시작부터 일관되게 「 중대재해처벌법 」 을 흔들었다 . 유예가 된다고 해도 준비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 ” 라고 윤석열 정부에 날 선 비판을 날렸다 .
법 제정 당시에 중대재해의 대부분이 50 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만큼 적용 대상에 50 인 미만 사업장도 포함하고 , 현장의 어려움이 있으니 준비시간을 위해서 3 년간 유예한 것이다 .
3 년 동안 정부는 50 인 미만 사업장이 제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은 내놓아야 하는데 자기 일을 하지 않고 있다가 법 적용 시기가 되자 늦춰달라고 하는 것이다 .
이에 강 의원은 “ 정부가 할 일을 미루다 이제와 기업을 핑계로 미뤄달라고 하는 건 매우 무책임하다 ” 고 강하게 질타했다 . 이는 흡사 방학 숙제 미루다 , 개학 늦춰달라는 요구 ” 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
강 의원은 “ 필요하다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안전조치를 위한 지원금 지급 검토 등 대책을 논의해야지 적용 유예를 논의해서는 안된다 ” 라고 말했다 .
강 의원은 23 년 3 분기 기준 , 중대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459 명인데 이 중 58%(267명) 가 50 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실을 꼬집으며 , 이 사실만 봐도 이 사실만 봐도 50 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를 연장할 이유는 없다고 강조했다 .
또한 ,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 매년 중대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들며 강 의원은 “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을 위한 법이 아니라 , 사전에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법 ” 이라고 강조했다 .
이런 법이 있어야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 안전조치를 사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윤석열 대통령이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비판했다 .
무엇보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연기되면 현장의 재해예방 투자와 현장 개선도 원점으로 되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 강은미 의원은 “ 일하는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의 시계를 거꾸로 되돌릴 순 없다고 강조하며 , 중대재해처벌법이 역행하지 않도록 반드시 막아내겠다 ” 고 강조했다 .
마지막으로 강 의원은 “25 일 국회 본회의가 예정 되어있는데 , 이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이 상정될 가능성이 있다며 ,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지켜내겠다 ” 는 의지를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