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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공인 '훈민정음 해례본체'로 변경

공식도장(공인)의 글꼴 '한글전서체'서 '훈민정음 해례본체'로 변경
등록날짜 [ 2024년01월05일 12시17분 ]
 영광군은 공식도장(공인)의 글꼴을 '한글전서체'에서 '훈민정음 해례본체'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교체한 한글 공인은 영광군수 직인을 비롯하여 직속기관·사업소와 11개 읍·면장 직인. 민원사무전용 직인, 인증기·통합민원발급기, 특수공인 일부 등으로 공고를 거쳐 지난 2일부터 사용하고 있다. 
 
이번 공인 변경은 영광군 공인조례 제6조 ‘공인의 글자는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한다’에 따라 변경하였으며, 앞서 영광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인의 한글 전서체는 본래 한자에서 유래하여 사용하는 서체를 자의적으로 변경한 것으로 글자의 획을 임으로 늘리는 등 한눈에 알아보기가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영광군 관계자는 “자랑스러운 한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군민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공인을 훈민정음 해례본체로 교체하였으며, 앞으로도 군민들에게 쉽게 다가가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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