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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국가유공자 명예 수당’ 확대

「영광군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와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
등록날짜 [ 2024년01월06일 07시46분 ]
 영광군(군수 강종만)은 2024년 1월부터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 유공자의 명예수당을 인상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명예로운 노년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가유공자 예우를 강화할 예정이다.

군은 지난해 12월 「영광군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와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 하여 국가유공자 수당을 증액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영광군 보훈명예수당을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8만원에서 11만원으로,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은 5만원에서 7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인상수당은 현재 군에서 보훈수당을 받는 사람이라면 추가 신청 없이 지급하며, 신규 명예 수당 대상자 신청은 거주지 읍면으로 신청한 당월부터 지급 받게 된다.

강종만 군수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분들의 명예를 기리는 것은 국민이라면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보훈 복지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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