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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5·18 탱크데이’ 관련 입장문

“스타벅스 단순실수 아닌 사회적 중대재해”…“정용진 최고경영자 책임”
등록날짜 [ 2026년05월22일 09시56분 ]
 -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및 왜곡 처벌 확대 특별법 개정 노력
- 강기정 시장, 행사 경품에 스타벅스 상품권 이용 자제 지시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21일 스타벅스 ‘5·18 탱크데이’ 사태와 관련해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개헌이 무산된 참담한 상황에서 스타벅스 코리아가 5·18과 민주주의 역사를 조롱해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며 “단순한 실무자의 실수가 아닌 역사인식이 부재한 최고경영자가 유발한 사회적 중대재해로 인식한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이날 입장문에서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일거에 무너뜨리고 노동자와 주주에게 엄청난 손해를 끼쳤다. 우리 사회의 기반인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광주시는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중단 없이 추진하는 것은 물론 허위사실 유포만 처벌하는 현행 5·18특별법의 한계를 바로잡겠다”며 “최소 2020년 발의된 개정한 수준으로 처벌의 대상과 수위를 대폭 강화할 것을 국회에 적극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2020년 발의된 개정안은 현행 5·18특별법 제8조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 조항을 ‘5·18민주화운동 부인·비방·왜곡·날조 및 허위사실 유포 등의 금지’로 확대하고, 처벌 수위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광주시는 끝으로 “이번 사태의 최종 책임은 정용진 회장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국민들의 분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광주시는 강기정 시장의 지시에 따라 각종 행사 경품으로 스타벅스 상품권 등이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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