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대를 나왔다며 학원 부원장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며 한국은행 총재와의 친분을 사칭해 100억여원을 가로챈 40대 여자가 1심에서 징역7년형을 선고받았다.
2일 창원지법 통영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재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 김모(50)씨는 100억원을 편취해 피해자들에게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충격을 주고, 인간관계에 배신감을 느끼게 하는 등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그러나 “50억원이상의 편취에 대해서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상 양형기준이 징역5년에서 8년이지만, 벌금형 외 전과가 없는 점,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착잡해 징역 7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피고인 김씨는 2009년부터 통영에 정착해 학원강사를 하면서, 외모와 언변으로 주위의 환심을 샀고, 이후 통영시 죽림의 한 학원원장과 동거하면서 원장부인으로 알려졌으며, 이를 이용해 학원강사, 학부모, 레스토랑 종업원, 주변 지인들에게 고가의 가방, 화장품 등을 선물하며 인간관계를 넓혀 나가면서, 고수익을 보장하는 투자방법이 있다는 식으로 사람들을 현혹시켜 피해자 11명으로부터 총100억원 가로챈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아왔었다.
한편, 피해자 3명이 제출한 배상신청은 변론 종결후 제출돼 각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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