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자들이 무심코 귀 뒤로 흘려듣는 ‘복약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다간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 병원 처방전으로 약국 조제시 반드시 ‘복약안내문’을 교부요구하고 꼭 읽어봐야
■ 의약품 정보와 복약정보 알아보는 ‘약학정보원’
이데이뉴스 전국취재본부장 강진원 기자
코로나19로 금년 1년을 대부분 국민들이 직장인들은 재택근무. 학생들은 원격수업, 이들은 보살피는 가족들은 본의 아닌 자가격리로 생활을 하고 있다.
지난달 사회적거리 1단계일 때 몇몇 지인들과 점심식사로 모처럼 대화하다가 들은 주변 이야기인데, 병원 처방약을 복용했는데 밤에 잠을 잘 잤음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개인용 차량을 운행 중에 졸음이 오면서 하루 동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처음으로 차량간 접촉 교통사고 보험처리를 3건이나 처리 했다는 황당한 이야기가 나왔다.
하지만 이 사례처럼 병원 처방약 복약 후 졸음운전 경험이 있다는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나라 인구 약 5,178만 579명의 국민건강 및 생명 직결되는 이야기이다.
【이데이뉴스 전국취재본부장 강진원 기자】
병원의사가 처방해 주고, 약국이 조제해주니 무심코 맹신하고 조제약을 복용만 하면, 복약주의사항인 ‘운전과 기계조작 주의, 졸음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결과 교통사고로 사망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모든 병원 처방전에 의한 약국 조제약 복용에는 ‘복약 주의사항’이 있다. ▲‘복약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다간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약국에서 처방전약 조제시 ‘복약지도서’ 또는 ‘복약안내문’ 반드시 교부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주제로 다음과 같이 본 기자의 ‘병원 처방전에 의한 약국 조제약 복약지도‘ 칼럼을 기고한다.
1. 모든 병원 처방전에 의한 약국 조제약 복용에는 ‘복약 주의사항’이 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건강보험 가입자수는 2,690만6,369명이라고 한다. ■ 이들건강보험 가입자들은 건강 관리 정도에 따라 매년 1인당 수회~300여일 까지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며, 대부분 환자들이 전문의의 진료와 처방전을 교부받아 약국에 가서 처방전에 따라 조제약을 받아간다.
■ 약사의 ‘복약 주의사항’인 ‘복약안내’는 아예 관심도 없고, 무심코 귀뒤로 흘려 들으며, 약만 복용하면 아픈 병이 나을 것이라고 판단한다. ■ 하지만 모든 ‘전문의약품, 조제약’에는 복용시 환자 체질에 따라 ‘복약시 주의사항’이 있고 이를 설명해주는 것이 ‘복약안내문’이다.
■ ‘복약안내-복약시 주의사항’ 예시.
◦‘감기약 – 운전과 기계조작 주의, 졸음주의’ ◦‘당뇨약 - 저혈당 주의, 위장장애 유발 가능, 설사유발가능, 근육통 발생 가능’ ◦‘심혈관약 - 복용 중 흉통·숨참·느린 맥박’ ◦‘위염치료제 - 발열·피부발진’ ◦‘뇌기능개선제 - 구역, 구토, 메스꺼움 증상’ ◦‘혈액순환제 - 수술시 출혈 우려’ ◦‘항응고제 아스피린,와피린 - 수술시 출혈 우려’ ◦‘항경련제 - 운전과 기계조작 주의, 졸음주의’
Ⅱ. ‘복약 주의사항’을 지키지 못하다간 목소중한 숨을 잃을 수도 있어
■ ‘복약안내-복약시 주의사항’ 미 준수로 교통사고 발생 사례.
◦A씨 : 하루 종일 외근 영업 사원인 A씨는 식후 감기약을 먹고 과속으로 운전을 하다가 졸음운전 중 앞에서 운행하던 차량이 교통사고로 서행하는 것을 늦게야 알아차려 앞서가던 차를 추돌하여 앞뒤차 모두 중상사고 발생.
◦B씨 : ‘항경련제-리보트릴정 또는 엑세그린정’을 복용하던 B씨는 ‘운전과 기계조작 주의, 졸음주의’ 라는 ‘복약안내’ 자체를 몰라, 왕복 300km(편도 150km) 거리의 도시간에 지인간 모임에 다녀오다가 졸음운전으로 중앙분리대를 추돌하여 차량이 크게 부서지고, 본인이 중상을 입음.
◦C씨 : ‘혈액순환제 기넥신에프정, 또는 뉴본정’을 복용하던 C씨 시내도로 1차선을 운행 중 졸음운전으로 도로가로화단 형식의 중앙 분리대(높이가 낮음)를 넘어 반대편차선에서 운행해 오던 차량을 들이 받아 상대편 차량 탑승자가 1명 사망하고 1명 중상, 본인은 중상을 입어 수술 중 평상시 복용하던 혈액 순환제로 인해 수술시 출혈 발생’
Ⅲ. ‘복약안내문’을 교부하지 않는 약국
■ 약사의 환자에 대한 복약지도의무 거의 형식적이고 복약지도서 미 교부
◦약사법 제24조(의무 및 준수 사항) 제4항에는 <약사는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에게 필요한 복약지도(服藥指導)를 구두 또는 복약지도서(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서울과 광역시 단위에서만 겨우 약봉투에 거의 형식적인 복약지도서인데다가 식별이 어려운 깨알글씨와 그림표기이고, ◦환자가 알수있게 표시된 ‘복약지도서(서면 또는 전자문서)’는 아예 교부조차 하지 않고 있다.
■ 복약지도 위반한자 처벌
약사가 형식적인 복약지도만 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복약지도서(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교부와 복약지도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처벌해야 한다.
■ 복약지도 관련근거, 약사법 제2절(조제) 제4항
제24조(의무 및 준수 사항)
①약국에서 조제에 종사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는 조제 요구를 받으면 정당한 이유 없이 조제를 거부할 수 없다.
④약사는 의약품을 조제하면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에게 필요한 복약지도(服藥指導)를 구두 또는 복약지도서(복약지도에 관한 내용을 환자가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설명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말한다)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약지도서의 양식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3. 18.>
■ 복약지도 위반한자 처벌 근거
◦제98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의2. 제24조제4항을 위반하여 복약지도를 하지 아니한 사람
Ⅳ. ‘의약품 유통정보 복약안내’의 ‘약학정보원’
우리나라에 유통된 의약품은 총 2,917성분 23,837품목으로 상당히 많은 종류의 의약품들이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약품의 종류가 많다보니 의약품들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개인이나 작은 단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요, 이것을 위해 약학정보원이 설립되었다..
■ 복약정보
◦환자 입장에서는 조제약에 대한 정보를 단순히 글로만 설명하는 것보다 환자가 이해하기 쉽게 만화처럼 그림으로 볼 수 있다면 복약정보를 아주 이해하기 더 쉬울 것이다.
◦약학정보원에서는 자체적으로 복약안내 픽토그램(Pictogram)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다. ‘픽토그램( Pictogram)’은 ‘그림’을 뜻하는 ‘Picto’ 와 ‘전보’를 뜻하는 ‘Telegram’ 을 합친 합성어인데, 사물, 시설, 행위 등을 누가 보더라도 그 의미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만들어진 그림문자로 글씨보다 그림으로 이해하는 것이 훨씬 빠른 경우에도 픽토그램을 사용한다.
◦그래서 픽토그램은 언어가 달라서 소통에 불편함이 있는 외국인들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공항이나 유명 관광지, 공공장소. 화장실 표기로 활용되더니, 이제 약국의 복약지도에도 활용되고 있다.
◦약학정보원 주요정보 : 의약품검색, 의약품식별, 복약정보, 상호작용, 성분정보, 학술정보, 자료실, 알림문의, 회사소개. ◦모바일(스마트폰) : 회원 가입하지 않아도 관련정보 접근 ◦개인용 PC : 회원 가입해야 관련정보 접근 ◦약학정보원은 의약품정보에 관한 지식이 조금 있어야 활용도 높음.
◦홈페이지 주소 www.health.kr/mediCounsel/product.asp
Ⅴ. 환자 주의사항 및 약사의 의무사항
■ 약국에서 처방전약 조제시 ‘복약지도서’ 또는 ‘복약안내문’ 반드시 교부 받아야
◦우리 환자들은 아프면 병원에 가서 그저 습관적으로 의사진료 처방전을 교부받아 약국을 방문하여 약사가 조제해주는 조제약 봉투만 가지고 집으로 돌아와 복약한다.
◦환자 자신의 목숨이 달린 ‘복약안내-복약시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복약 후 환자의 행동 여부에 따라 사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약사법 제2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병원 처방약의 약국 조제시에는 반드시 아무리 바쁜일dl 있어도 환자에게 필요한 ‘복약지도서(服藥指導書 : 복약지도 설명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교부받아 읽어보도록 해야gkf rjtdl다.
<출처 : 약학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