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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군현 의원,불법 정치자금 수수 검찰 고발돼

보좌진 급여 중 2억여원 돌려받아 지출한 혐의 고발조치
등록날짜 [ 2016년06월10일 01시48분 ]

이군현 국회의원(새,통영/고성)이 보좌진의 급여를 돌려받는 방식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4선의 이군현 의원이 2011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보좌진의 급여 중 2억 4,400여만원을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계좌로 돌려받아 국회에 등록되지 않은 보좌진의 급여와 사무소 운영비 등으로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렇게 돌려받은 보좌진의 급여를 정치자금으로 지출하고 회계보고 때 누락한 혐의로 이 의원의 회계책임자도 함께 고발했다.

선관위는 이번 사안과 관련한 신고·제보자에게는 향후 심의과정을 거쳐 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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